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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5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90,000원과 그 중 93,351,300원에 대해서는 2019. 1. 15.부터, 5,438,7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9,69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은 2,390,700원으로 정하여 C아파트 2차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1,6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은 3,048,000원으로 정하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약정 공사대금 181,290,000원(= 79,690,000원 101,600,000원) 중 98,79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라.

원고는 2019. 4. 8. E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5,438,700원(= 2,390,700원 3,048,000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9. 4. 9.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98,790,000원 및 그 중 하자보수 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93,351,300원(= 98,790,000원 - 5,438,7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하자보수 보증금액에 상당한 공사대금 5,438,700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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