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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노5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공동 상해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 폭행의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번복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② 2014. 7. 19. 발급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심한 감정 대립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폭행 사실을 바로 신고하거나 주위 이웃에게 알리지 않았고 더욱이 함께 사는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발생 후 2 달 가량 지난 2014. 9. 18.에야 형사고 소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 부부가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가벼운 실랑이 내지 몸싸움을 폭행으로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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