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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12 2018허2076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31. 2015당55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6. 5. 25./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냉면전문식당업’은 서비스표등록 당시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로 분류되었으나,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의하여 2006. 7. 6. 상품분류가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로 전환 등록이 되었다. 의 냉면전문식당업 4) 서비스표권자 : 피고

나. 확인대상 표장 1) 구 성 : 2) 사용서비스업 : 한식전문식당업(냉면, 불고기요리 전문식당업)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 및 소송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2.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표장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하여 사용된 것이고, 그 중 “사리원”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 표장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 표장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당5574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6. 10. 31.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ㆍ유사하고,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 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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