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1996. 6. 26./ D/ 2016. 5. 25./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냉면전문식당업’은 그 서비스표등록 당시에는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로 분류되었으나,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원고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의하여 2006. 7. 6. 그 상품분류가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로 전환 등록이 되었다.
의 냉면전문식당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6. 4.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중 “사리원” 부분은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으로서,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분단 후에는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남한) 국민들에게도 뉴스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식이 전해져 왔다.
또 중학교 2학년 사회과 부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도, 통계청 발표 자료 등에도 북한의 주요 도시로 소개되어 왔고, 남한에 ‘사리원시 중앙시민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87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0. 3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