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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6 2019고단2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72, 602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8월에, 2019고단793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13:09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08:0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금액 300만 원 상당의 게이트밸브 2개, 피해자 신고금액 150만 원 상당의 볼밸브 1개 등 합계 피해자 신고금액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L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44경 위 회사 자제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용 흰색전선 6롤(1롤 12kg), 시가 6만 원 상당의 폐전선 20kg, 시가 불상의 생수 1박스를 41로 4241호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9. 1. 30. 광양시 P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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