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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의정부 일대에서 폭력 등을 일삼는 속칭 ‘C’라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 두목 행세를 하는 G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다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G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중 성명불상의 한 명을 불러 “앉아라, 앉지 못해,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 앉자 머리를 쓸어내리는 등 겁을 주고, 옆 테이블로 가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너 계속 까불어, 웃어봐”라고 말한 후 “뭐요”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꺾일 정도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G은 "왜 밥을 먹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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