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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7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기 등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 형법 제 30 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위증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위증 교사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 모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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