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경 경남 거제시 B호에 있는 C다방에서, C다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대전에서 일하던 업소의 업주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선불금 채무 외에도 신용카드 대금 채무 및 대출금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 같은 달 30.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커피 등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E 당구장’ 등 13곳에 커피를 배달하고 9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금액 재정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