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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7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5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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