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0 2019가단9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93,3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8.부터, 28,4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단, “ 피고들” 은 “ 피고와 C” 로 고쳐 쓴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청구 확장된 금액은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부터만 지연 손해금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