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0 2019가단9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93,3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8.부터, 28,4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단, “ 피고들” 은 “ 피고와 C” 로 고쳐 쓴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청구 확장된 금액은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부터만 지연 손해금을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