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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63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D의 휴대폰 케이스가 피고인 손에 닿아 약간 휘어졌을 뿐, 피고인이 휴대폰 케이스를 잡아 당겨 구부러뜨린 것이 아니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E, F, G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업무 방해죄와 무고죄에 관하여 그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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