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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75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 유죄부분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세 보증금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유죄부분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 명의의 전세금 현금 보관 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그리고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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