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30 경 광주시 초월 읍 초월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면 진우리 제 1 중부 고속도로 하행 3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 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주 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0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