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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2고정22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9. 12:00경 위 C 인근에서 임대한 밭에 있던 농산폐기물인 비닐멀칭을 태웠다.

이러한 경우 불을 피우는 피고인에게는 그 불길 또는 불씨가 인근 임야에 번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면 C에 있는 D 외 1의 소유의 산에 위 비닐멀칭의 소각 불길이 번지게 하여 0.926ha의 소나무 124그루, 총재적 15.075㎥의 조경수 14본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불피해지 위치도, 산불피해지 임야도, 산불피해지 약도, 산불피해지 피해액 산출조서, 산불피해지 측량실측도, 임야대장등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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