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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22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0,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이 사건 가압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17카단100980호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 청구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사건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7.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재산처분대금 채권을 가압류할 채권으로 인정하는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제소명령 원고는 위 법원에 2017카소88호로 신청인을 원고,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본안의 소 1) 피고는 이 사건 제소명령을 받은 후에 2018. 1. 17. 위 법원에 2018가합100402호로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이 이송된 결과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0856호 사건으로 되었다. 2)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0856호 사건 즉, 이 사건 본안의 소에서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액 중 미상환 금액인 640,37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397,388,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원고가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한 피고에게 640,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3) 부산지방법원은 2018. 11. 22. 이 사건 본안의 소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가 2018. 12. 10. 이 사건 본안의 소를 각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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