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의 수가 총 197명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미흡하나마 피해자들 중 일부와 사이에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그 중 피해자 M와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정도,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