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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94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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