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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구합10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5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임야 외 1필지 지상에 156.8㎡의 단층공장 C동과 196㎡의 단층공장 D동(이하 위 각 공장을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장의 건축주를 E로 하여 건축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신축이 완료되자 2016. 2. 17. E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E은 2016.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하여 2016. 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9. 17.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장의 소유자임에도 E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따라 과징금 10,054,800원[이 사건 각 공장의 가액 100,548,000원(위 C동 44,688,000원 위 D동 55,860,000원) × 과징금 부과율 10%(부동산평가액 기준 5억 원 이하로 인한 부과율 5% 의무위반 기간 1년 이하로 인한 부과율 5%)]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 등기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장의 건축신고를 E 명의로 한 것은 이 사건 각 공장과 E이 건축한 공장 한 동을 포함하여 총 3개의 동에 대한 공장설립허가를 E 명의로 받아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각 공장의 건축신고도 E 명의로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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