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10. 17. 고용보험법 적용 시 이 사건 공장은 원고의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권고사직 한 원고 본사 및 서울지점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본사 및 서울지점의 근로자들의 사직을 들어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취소의 재결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