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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6824
어린이집 재위탁 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24길 47 소재 케이씨대학교(2015. 9. 1.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케이씨대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5. 5. 27.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자곡로3길 21 LH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 구립 힐스어린이집을 2015. 5. 27.부터 2018. 5. 26.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구립 힐스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8. 2. 12. 피고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2.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는 재위탁체로서 부적격하다’는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 재위탁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3. 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2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판결선고 이전에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처분청의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취소의 재결로써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86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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