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단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 위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안으로 부른 다음, "야, 인사를 왜 안하냐, 너희들 좀 나한테 맞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