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 위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안으로 부른 다음, "야, 인사를 왜 안하냐, 너희들 좀 나한테 맞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