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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가람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톨게이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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