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1,671,754원과 이에 대한 2012. 8. 31.부터 갚는...
이유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2010. 5. 7.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무를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위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한 연체이자율은 연 25%인 사실, 소외 회사는 2012. 8. 30. 무렵 위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체하는 바람에 원고의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사실, 그 무렵 위 신용카드대금채무 중 원금 51,671,754원, 연체이자 등 4,636,355원 합계 56,308,10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카드대금 원금 잔액과 연체이자 등 합계 56,308,109원과 그 중 원금 51,671,754원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 자격에서 위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2010. 12. 23.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함과 아울러 회사의 경영권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도 물러났으므로 그 이후에 사용된 위 신용카드대금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