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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08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1,671,754원과 이에 대한 2012. 8. 31.부터 갚는...

이유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2010. 5. 7.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무를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위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한 연체이자율은 연 25%인 사실, 소외 회사는 2012. 8. 30. 무렵 위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체하는 바람에 원고의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사실, 그 무렵 위 신용카드대금채무 중 원금 51,671,754원, 연체이자 등 4,636,355원 합계 56,308,10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카드대금 원금 잔액과 연체이자 등 합계 56,308,109원과 그 중 원금 51,671,754원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 자격에서 위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2010. 12. 23.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함과 아울러 회사의 경영권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도 물러났으므로 그 이후에 사용된 위 신용카드대금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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