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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2세)이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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