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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3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9: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5세)과 하수관개량공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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