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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3673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E)의 자회사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만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소속 기자들은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57회에 걸쳐 이 사건 사이트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원고에 대한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기사삭제 등을 구한 선행소송의 경과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기사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H, I, J, K, L, M, N, O, P) 회사들에 대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며, 피고가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2008. 6. 12. 피고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표 기재 순번 28, 46, 48, 50번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할 것과 만일 위 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사 1건 당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나머지 기사들의 게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 2007가합13290). 항소심 재판부는 2010. 6. 23. 별지 표 기재 순번 1, 4, 6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49, 51 내지 55 기사의 삭제 및 삭제요청과 그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를 명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나63491), 2013. 3. 28.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다60950, 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관련 판결에 따른 피고의 의무 이행 피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13. 4. 2. 앞선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기사들의 삭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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