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63491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인터넷신문 F 홈페이지(G,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사들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H, I, J, K, L, M, N, O, P) 회사들에 대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며, 원고가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3290호). 다.
제1심은 2008. 6. 12.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 표 순번 28, 46, 48, 50 기사를 삭제하고 위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삭제요청을 할 것과 위 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사 1건당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나머지 기사들의 게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항소심은 2010. 6. 23.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 표 순번 1, 4, 6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49, 51 내지 55 기사를 삭제하고 위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삭제요청을 할 것과 그에 대한 제1심 판결과 같은 간접강제를 명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나63491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3. 3. 2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0다60950호)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13. 3. 29.부터 2013. 4. 2.까지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삭제 대상 기사에 대한 영구적 검색차단조치를 취하였고, 2013. 4. 2.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의 검색차단조치에 따라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7월 초경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