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8노32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사의 등록 삭제 및 퇴사의 권한이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아이디를 통해 프로그램에 접속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디 사용을 승낙받은 이상 피고인은 기사의 등록 삭제 및 퇴사의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으므로, 정보통신망에 침해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기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고 기사를 삭제, 퇴사시킬 권한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사용하던 아이디를 제공하다 보니 아이디에 삭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기사들의 삭제, 퇴사를 직접 처리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은 2017. 5. 15.경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 권한까지 부여된 아이디 및 암호를 제공받아(증거기록 42면, 77면) 직접 삭제 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7. 6. 13.경 및 2017. 8. 2.경까지도 피해자에게 기사의 삭제 처리를 요청하였던 점(증거기록 81, 82면 ,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즉시 피고인들에게 일부 기사가 탈퇴된 것에 항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