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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4 2012노28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2대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었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에 '및 형의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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