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계란생산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2013. 1.경부터 2013. 7. 23.까지 D영농조합법인(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75,832,0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D조합과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25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을 제9호증), 갑 제3호증의 2(=을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가 E, 이사가 F이고, D조합의 대표이사가 F, 이사가 E, 감사가 E의 배우자 G인 사실, E는 2011. 9. 1.부터 2013. 2. 13.까지 D조합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G, F, H, I은 2013. 5. 20.경 G가 피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J, 롯데푸드에 대한 계란납품, 영업 등을 맡고, F는 포천시 K 일대 농장 대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고, I은 2013. 5. 20.부터 피고 및 D조합의 지출, 출고, 수금 등의 관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D조합이 동업관계라거나 D조합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