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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93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개업자인 피고인은 2013. 5. 15. 양주시 M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I이 D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중개에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567만 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조합과 I 사이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자 I으로부터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2013. 5. 15. 3,500만 원, 2013. 6. 25.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중개한 것은 ‘채권’ 자체인바, 채권은 구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I은 D조합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에 기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을 목적으로 위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권을 양수할 때부터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도 이전할 것임이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I에게 중개한 것은 D조합의 E에 대한 채권의 양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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