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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0:5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경복궁 쪽으로 편의점을 찾기 위하여 진행하다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따라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보성운수(주) 소유 위 택시를 수리비 751,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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