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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현대세탁소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출입문까지 약 3미터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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