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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8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는'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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