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91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구로구 B빌딩 5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4. 4. 28.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위 ‘C’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총 14건 합계 31,1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 부근 국민은행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양도한 국민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