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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2476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구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피고는 위 학교를 인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구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저축금 72,000,000원, 교사들에 대한 부채 60,000,000원 등 합계금 132,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위 돈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간청하였다.

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 돈 132,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8. 11. 1. 원고에게 위 돈 13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 지불각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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