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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노366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9일 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다가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2회의 경 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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