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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단51780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73,715,651원과 그중 64,811,0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 판결(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과 판단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K이 피고 A의 신용협동조합 삼례에 대한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을 하였고, K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이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망 K이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4호증의 3(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1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K의 필체와 위 대출거래약정서 연대보증인란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갑 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K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소결 망 K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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