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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6고정7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실제로 운전관리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부터 안성시 중앙로 379번 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내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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