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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01 2018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장기로 247, 송선교차로 앞길을 공주시 방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21:50경부터 22:30경까지 공주시 신관동 590-1,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장기로 247, 송선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촉탁ㆍ회답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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