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30 2018구합2919
해임처분 감경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0.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12. 2. 27.부터 2013. 2. 19.까지는 서울지방국세청 B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근무하였고, 2015. 1. 12.부터는 중부지방국세청 C세무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B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근무 당시인 2012. 7. 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고 인근 ‘F횟집’에서 세무대리인 G를 만나 ‘H의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한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2. 8. 30. B세무서 건너편 건물 2층 소재 ‘I’ 식당 앞의 복도와 연결된 뒷문 출입계단에서 G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G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4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2016. 6.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2배(기준금액: 134만 원)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해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H의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민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원이 있는 것처럼 H의원에 연락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H의원과는 별도의 사업체인 J에 대한 현금영수증 민원을 배당받아 정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