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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나2016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구두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 정산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1억 원을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공사기간 : 2009. 6. 26. ~ 2012. 11. 27.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노임, 세금계산서 및 공사와 관련된 기타비용 정산, 지출은 물론 세금계산서 및 노임 불명자료(가공, 위장) 발생 부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및 공사대금 환수금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책임을 다하며, 위 사항에 위배되는 일이 있을 경우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책임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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