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09.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7. 7. 10.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7. 6.경 원고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C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지인인 D에게 자신의 우호세력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07. 8. 30.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E은 원고가 2006. 8. 31. 발행한 전환사채(권면총액 미화 500만 달러)를 미화 675만 달러에 인수한다.
(2) 피고는 E이 요구할 경우 E이 위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위 인수대금에 10%의 수익을 더한 금액(6,983,212,5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E으로부터 위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주식)를 양수한다.
다. E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 다음 2007. 9. 6. 전환권을 행사하여 원고 발행 주식 1,530,670주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장내매수를 통하여 503,412주를 더 취득한 다음, 피고의 우호세력이 되어 주었다. 라.
피고는 2008. 2. 13.경 E으로부터 E 보유의 위 주식을 피고와 E 사이의 약정 금액 이상으로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아 그 매각을 추진하였고, 2008. 8.경 F 측과 사이에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위 합의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다.
마. 그러던 중 피고는 2008. 9. 16. 원고를 대표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08. 10. 2. G에게 선급금 97억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