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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224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8.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독실한 무슬림이었으나, 2012. 4.경 친구의 권유로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지병인 당뇨병이 완치된 것을 계기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내와 이혼하였고, 무슬림은 2012. 5. 1., 같은 달 20., 같은 달 30. 원고에게 다시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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