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구단167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2. 6. 29. 사증면제(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0. 피고에게 ‘독실한 무슬림이었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후 이를 이유로 살해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었고(이하 ‘1차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2016. 3. 1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2441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48671호, 대법원 2015두60136호). 다.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본국에서 삼촌 및 포로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원고에게 위 단체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국에서 삼촌 및 포로소사이어티 회원들이 기독교인인 원고에게 포로소사이어티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따라서 라이베리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