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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179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2. 26.) 전인 2014.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 가족들은 모두 무슬림이었으나, 원고가 2010.경 결혼한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내의 영향을 받아 2014. 4.경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는 곧바로 원고의 개종을 반대하던 원고의 가족들과 이슬람교 장로들, 심지어 친구들로부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고, 그들이 흉기 등을 소지하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고는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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