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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6 2015고단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22: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55세)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좌측고막 전하방부 천공 30% 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와 행인 F, G에게 붙잡혀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J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피해자 I에게 “순사 짜발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 I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I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48세)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뒷좌석에 누워 발로 피해자 K의 입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I, K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L 이비인후과), E 상해진단서(M정형외과), I 상해진단서(N정형외과), K 상해진단서(O치과)

1. 피해자 K,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 E를 폭행하는 장면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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