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을 제3호증)상 I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5개 동이나, 광주시 J리(이하 ‘J리’라 한다) C에 관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건물은 4개 동뿐으로 그 동수 및 구조가 다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H, G” 기재는 “C, F”의 오기가 아니라 진정한 것으로서 H, G 지상에는 C, F 지상의 4개 동과 별개인 5개 동의 건물이 있었다.
B은 1988. 6. 3. 무렵 I으로부터 ㉮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건물 4개 동, ㉰ D 대지 252㎡, ㉱ D 대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11.76㎡, ㉲ H 및 G 지상 건축물 5개 동을 매수하였고, 그중 ㉲ H 및 G 지상에 있던 주택을 이 사건 다른 토지로 이축한 후 그 주택을 철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또는 F) 지상에 있는 이 사건 ④ 건물이 이미 이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제1호 (마)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제1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