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피항소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1인)
피고,항소인
용산세무서장
2017. 9.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62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 2쪽 19줄의 “손금손입”을 “손금산입”으로 고친다.
○ 13쪽 16줄의 “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 ”를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로 고친다.
○ 14쪽 7줄의 “부담금의”를 “부담금을”로 고친다.
○ 10쪽 16줄의 “구성원이”부터 18줄의 “해당하고,”까지를 삭제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는 이익배당의 성격을 갖는 특별부가금, 특별부가금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자비용의 성격을 갖는 부분만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가금의 산정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특별부가금, 특별부가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가금에는 특별부가금 등의 합계액인 제급여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특별부가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이익배당의 성격을 갖는 특별부가금, 특별부가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퇴직급여 부가금, 한아름목돈수탁급여 부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당초 결정세액과 ‘퇴직급여 부가금, 한아름목돈수탁급여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하고 제급여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되는 정당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