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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28344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0. 7. 19.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7. 21. 설림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6. 7. 14. 사업시행인가, 2018. 8.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성구구청장은 2018. 9. 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9. 7. 26.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후 수용개시일을 2019. 9. 2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19. 9. 19.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367,354,700원을 공탁하였고, 2020. 1. 8.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합계 13,583,69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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